여탕서 알몸 촬영한 여성…무슨 죄?

2013-01-09     나는기자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9일 여자 목욕탕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여성의 알몸을 촬영한 A(33·여)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8시께 인천 남구 문학경기장 내 여자 목욕탕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주부 B(50)씨의 알몸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여탕 전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몸매를 촬영하기 위해 사진을 촬영한 것"이라고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또 B씨는 "A씨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알몸을 찍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고의성이 없었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인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