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올해 자동차세 연세액 접수 10% 할인
2013-01-07 나는기자다
제주시는 1월 중 올해분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10%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7일 제주시에 따르면 1999년부터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시행한 이후 해마다 꾸준히 그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다.
첫 시행한 1999년에는 1만9531건.33억800만원에 이어 2010년 2만4199건.47억1800만원, 2011년 2만7848건.49억5400만원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는 4만4145건.85억3500만원으로 전년대비 72.3% 크게 늘었다.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한 후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하게 되면 이미 선납한 세액에서 소유권 이전일자 또는 폐차일자 이후의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금액은 돌려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연납 승계도 가능하다.
한편 지난해 연납 납세자에게는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1월중 연납고지서를 발송한다.【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