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시흥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2013-01-04 나는기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12-2번지일대 20만3000㎡(308필지)를 지난해 12월31일자로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고시하고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입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추진하는 시흥지구는 경계선이 불규칙하게 밀리거나 틀어지는 불규칙형으로 지적측량을 할 수 없어 주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는 등으로 민원발생이 많은 지역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토지소유자의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로 지정하고, 인공위성(GPS)을 이용해 정밀측량을 실시해 면적증감이 생기는 경우 청산을 하게 된다.
특히 모양이 불규칙한 토지는 정형화 시켜 나가고 도로와 접하지 않은 맹지는 현실경계로 조정해 나감으로써 토지이용가치를 크게 높이게 된다.
이 사업의 완료되면 디지털화로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이 가능해 도민사회의 갈등 및 경계분쟁 요인이 해소되고, 도민들의 직접 소유토지의 경계는 물론 이용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해져 시간과 비용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