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더 갤러리 카사 델 아구아”에 대한 나의 의견
변상인 서귀포시 건축담당
그리고 중문관광단지 동부지역 조성계획 환경영향평가시 해안선에서 100m이내는 시설물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모델하우스는 철거를 전제로 해안선에서 30~80m 지점에 임시로 지어진 것이다. 존치 시는 건폐율과 용적률이 초과되어 또 다른 위법사항이 발생하게 된다. 세계적 건축가가 설계하였다 하여 위법인 건축물이 존치한다면 다른 건축가들, 특히 ICC제주를 해안선에서 100m 이격시켜 설계한 니오세키는 뭐라고 말할까
모델하우스는 카사 델 아구아 중 휴양콘도의 조망을 일부 가리고 있으며, 설계도서를 보아도 그 위치는 휴양콘도 건축부지 바닥에서 위쪽방향으로 친환경적인 계단으로 설계되어 있어 이러한 요소들이 모두 갖추어져야 ‘카사 델 아구아’가 완성된다.
또한 설계에 직접 참여했던 빅토르 레고레타(레고레타의 아들)도 지난 9월 제주를 직접 찾아 ‘물의 집’을 뜻하는 ‘카사 델 아구아’는 모델하우스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호텔과 휴양콘도’를 뜻한다고 말했으며 모델하우스는 한국의 현행법규에 따라 처리됨을 이해한다고 했다.
그런데 일부에서 동 가설건축물(모델하우스)을 문화적 가치를 내세워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일반 시민들이 건축한 위법건축행위는 건축법의 자대로 엄정하게 집행을 하면서 이와 반대로 동 위법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허가권자의 위법건축물 단속 기능을 무력화 시킬 뿐만 아니라 시민들로부터 원망을 받게 될 것이다.
개인에게 있어서 약속은 매우 중요하다. 하물며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은 더욱 그러하다.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이 종료되면 건축주가 스스로 철거하는 것이 공공과의 약속이다.
지금부터는 모델하우스 보존에 대한 공방보다는 ‘카사 델 아구아’를 어떻게 하면 레고레타의 설계의도에 맞게 외부형태, 내부인테리어 등을 잘 마무리하고 있는지 살펴야 할 때이다.
그리고 지난 12.26일 사법부에서도 대집행 처분이 행정청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익을 고려할 때 적법하다고 판결하였다.
따라서 모델하우스는 당초 약속한 대로 철거되어야 하고 레고레타의 유작인 ‘카사 델 아구아(관광호텔과 휴양콘도)’를 설계의도에 맞게 마무리 되도록 하여, 우리 모두가 건축문화를 사랑하고 있다는 진정한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