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사문서 위조 40대 집유2년
2012-12-28 나는기자다
제주지방벙원 형사3단독(판사 최복규)는 사문서 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A(41)씨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 1월 부동산 매도 요청을 받고 해당 부동산을 본인이 직접 매수하기 위해 B씨로부터 매매대금 7000만원을 차용, 이 과정에서 차용금증서 채무란과 연대보증란에 특정인의 이름을 마음대로 적고 가짜 도장을 찍어 문서를 B씨에게 팩스로 발송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가 반성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사유를 밝혔다.【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