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간범 10년간 밤 10시 이후 외출 금지"
2012-12-27 나는기자다
심야 시간대 20대~30대 여성을 상대로 무차별적 성폭행을 일삼은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통해 형량을 늘리고 오후 10시 이후 외출 금지 명령까지 내렸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재판장 이대경)는 27일 강도강간과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49)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를 7년간 공개하고 향후 10년간 위치추적 발찌 부착과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주거지 밖 외출 금지 명령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적 만족을 위해 심야 시간에 귀가하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강도강간을 저지른 점, 성폭력 범죄의 습벽마저 엿보이는 점 등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