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살해시도 아들에 '집행유예' 선고한 사연

2012-12-24     나는기자다

외사촌과 비교하며 야단을 친다는 이유로 부모를 살해하려 한 스무살 아들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부모의 선처를 참작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창한)는 고등학생인 후배에게 부모의 살해를 사주한 혐의(존속살해미수)로 구속기소된 김모(1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3년간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김씨가 후배에게 범행 도구를 지정해주고 방법까지 설명하는 등 계획적으로 부모를 살해하려 한 점으로 미뤄 엄벌해야 하지만,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데다 관계 회복을 원하고 교화의 여지가 많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목포 모 고등학교 1학년인 후배 이모(14)군이 지난 5월24일 오전 2시께 전남 목포시 용당동 자신의 집 거실에서 자고 있던 아버지와 어머니의 머리를 벽돌로 내리쳐 살해하도록 사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의 부모는 머리에 부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다.

부모를 살해하면 보험금 6억원을 주겠다는 김씨의 사주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이군은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돼 보호처분 결정을 받았다.【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