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귀가 여학생 강제 추행 20대 실형
2012-12-20 나는기자다
귀가하는 10대 여학생을 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20일 강제추행상해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5년간 신상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해 보이고 범행 후 피해회복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새벽 4시께 귀가하는 B(18·여)양을 따라가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한 후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