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운전 적발…연말연시 공직기강 '도마'

2012-12-19     나는기자다

공무원 음주운전이 적발돼 연말연시 공직기강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10시께 제주시 외도 인근에서 제주도 공무원 A(42)씨가 음주단속을 벌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씨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 농도 0.109%로 측정됐으며 측정결과에 불복해 채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직원 회식에 참석해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 징계 수위를 크게 높이고 사전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있다.【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