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사 충돌' 부상자 속출

2012-12-14     나는기자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가 14일 6시간 부분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대체인력 투입 과정에서 노사 간 충돌이 발생했다. 양측 모두 수십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는 14일 오전 8시30분부터 '현대차의 불법 파견 인정과 6대 요구안 수용'을 요구하며 6시간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회사 측은 곧바로 대체인력 투입을 통해 공장 정상화를 시도했지만, 이 과정에서 노사간 충돌이 발생했다. 특히 울산3공장의 충돌이 심했다.

회사 측은 "울산3공장 생산지원3실장 임모 이사가 오전 11시30분께 하청조합원(비정규직) 10여명에 둘러 쌓여 집단 구타를 당했으며, 코뼈 함몰 및 두개골 골절 등 큰 부상을 당해 울산시티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수술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 측은"하청노조는 울산1, 2, 4공장 등에서도 생산라인 점거를 시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기계연구팀 구모 차장, 공작기계부 김모 차장 등 총 24명의 관리자와 보안요원들이 부상을 당했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노조 측도 "울산1공장 박모 조합원이 허리부상을 당해 세민병원에 입원하는 등 22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해 병원에 입원했다"고 밝혔다.

양측이 밝힌 부상자 수는 모두 46명이다.

현대차는 "지난 11월29일과 12월5일, 14일 등 3차례에 걸친 하청노조의 불법파업으로 현대차는 총 510대, 약 80억원의 생산차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하청노조의 이번 파업은 적법한 쟁의행위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파업이며, 폭력을 행사한 하청노조원과 작업 방해를 주도한 자를 가려내 조만간 사법 당국에 고소고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비정규직 측은 "적벌한 절차에 따른 파업이며, 대체인력 투입은 엄연한 법 위반이다"며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비정규직을 전원 정규직화하라"고 맞섰다.【울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