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前차관, 항소심도 징역 3년6월

2012-12-14     나는기자다

이국철(50·구속기소) SLS그룹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신재민(54)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1심과 같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성기문)는 14일 신 전 차관에게 징역 3년6월에 벌금 5300만원, 추징금 973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08~2009년 이 회장으로부터 SLS그룹의 해외법인카드를 건네받아 97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신 전 차관에 대해 뇌물죄가 아닌 알선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9700만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해 사용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고 고위 공무원으로서의 청렴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하락시켰다"며 "전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또 신 전 차관이 현 정부 대선 경선캠프 역할을 한 안국포럼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하던 당시 한 사업가로부터 고급 승용차 리스 비용을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일부 유죄로 봤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신 전 차관에게 징역 3년6월에 벌금 5400만원, 추징금 1억1000여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