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文 '일감몰아주기·아들부정취업' 의혹 총공세

2012-12-13     나는기자다

새누리당은 13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에 대해 동남은행 파산관재인 시절 소송사건 몰아주기 및 아들 부정취업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총공세를 펼쳤다.

새누리당 문재인 후보 서민착취 진상규명위원회는 문재인 후보가 지난 1998년 4월부터 2003년 1월까지 동남은행 파산관재인으로 역임하면서 소송사건을 자신이 대표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부산에 몰아줬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후보는 동남은행 파산관재인 재임기간 중 총 20건 소송사건(소송가액 합계 763억원) 중 13건(소송가액 합계 727억원)을 법무법인 부산에 몰아줘 변호사 선임료로 1억1100여만원을 지급했다"며 "파산관재인 보수로 5800만원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파산관재인으로 있는 회사의 소송을 자신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이 맡게 되면 행여 소송이 잘못 되더라도 손해배상청구 등과 같은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문 후보의 행위는 불공정하고 부도덕한 전형적인 특권경영의 모습"이라고 비난했다.

문 후보가 2003년 1월13일 노무현 정부의 민정수석으로 내정되면서 동남은행 파산관재인을 그만둔 후, 하루 뒤에 법무법인 부산의 공동대표이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정재성 변호사가 파산관재인직을 승계한 것도 문제 삼았다.

권 의원은 문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소송사건 수임 의혹과 관련, "검토한 100여건 중 14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건의 송달증명원에는 문재인 변호사의 이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문재인 변호사가 몰랐다고 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변호사 5~6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의 사건 수임 상황에 대해 몰랐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진정으로 몰랐다면 법인의 대표로서 직무유기를 했거나 대표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새누리당은 또 문 후보 아들의 고용정보원 특혜 채용 논란과 관련해 면접점수 원본 데이터 부재, 14개월 근무 후 휴직 만료 직전 퇴직으로 37개월분 퇴직금 수령 등 추가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김상민 의원은 "신입사원이 입사 1년여 만에 유학을 간 것도 특혜인데 휴직기간이 끝나기 직전에 퇴직을 하면서 14개월을 일하고 37개월 분의 퇴직금을 받은 것은 어떻게 국민을 납득시키겠느냐"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또 "문 후보의 아들이 취업할 당시 한국고용정보원의 원서 제출방법은 우편접수나 방문접수만 가능하도록 했다"며 "그런데 방문접수대장은 그런 서류 자체가 없었고 우편접수대장에는 문 후보 아들의 이름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문 후보의 재산신고 내역이 총선과 대선에서 다르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거듭 문 후보 측의 해명을 요구했다.

안형환 대변인은 "선관위 규정을 적용할 경우 4·11총선 때 신고액이 정상이고 지금 대선 때 신고액이 잘못됐다면 이는 선거법위반"이라며 "한때 선관위의 기준과 유권해석이 달라졌다고 했는데 기준과 유권해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원진 중앙선대위 불법감시단장도 "8000만원으로 법무법인 부산의 22.6% 지분을 인수한 문 후보가 배당이익을 받기로 했으면 11억 정도 이익을 남기게 된다"며 "재산신고에서 이 부분을 누락한 의혹이 있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