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 연천군 "공무원 업무상 민형사소송비 지원"
2013-08-08 퍼블릭 웰
연천군이 공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7일 제정 공포한 조례는 공무원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소송 제기 및 고소·고발 등으로 민·형사 소송을 당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이나 위법이 없을 시 소송비용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7일 제정 공포한 조례는 공무원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소송 제기 및 고소·고발 등으로 민·형사 소송을 당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이나 위법이 없을 시 소송비용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군은 그동안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민원인 또는 이해당사자로부터 고발이나 고소를 당한 경우 공무원은 개인적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해 왔다.
이에 반해 공무원 개인의 위법한 행위로 인정하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는 소송비 지원금액을 전액 반납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최근 주민들이 사법적 해결을 선호해 민·형사 소송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에 따라 공무원들이 재량권 행사에 소극적으로 대처한 부분이 적극적인 자세로 변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경인일보 연천/오연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