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항공요금 부담완화와 좌석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해법 모색
민주통합당 김우남 의원은 5일, 국토해양부장관과 항공사가 국내항공노선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할 경우에는 조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주도민에게 항공요금 인하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항공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근 주요 항공사들이 국내선 항공요금을 인상함으로써 항공요금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주말 또는 성수기 등의 항공좌석 부족문제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특히 2010년 기준으로 제주와 내륙을 오가는 여객수송 분담율의 약 90%를 차지할 만큼 항공교통은 제주도민들에 있어 사실상의 대중교통수단이자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임에도 이에 대한 보호 및 지원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김우남 의원은 정부와 항공사와의 협약체결 등을 통해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항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우선 정부와 항공사가 국내항공노선의 요금과 운항 편수 및 좌석 공급 수 등, 국내항공노선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항공사에게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개정안은 항공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협약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국제노선을 우선하여 배정하고「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김우남 의원이 발의한 「항공법」 개정안은 다른 시ㆍ도로 이동하는 교통수단 중 항공기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에 거주하는 주민의 항공요금을 감면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공교통이 사실상의 대중교통인 제주도민의 항공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항공법」에 따라 정부와 국내항공노선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항공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협약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사가 제공하는 국내항공운송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김우남 의원은 ″항공사가 항공요금부담완화와 항공좌석난 문제해결에 기여한 만큼 그에 걸 맞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이 번 법 개정안의 핵심내용″이라며 ″앞으로 제주의 항공교통 현안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서도 혼신을 노력을 다 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