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 무심코 야구 초대권 받았다…공무원들 과태료'폭탄'

2013-08-08     퍼블릭 웰
[앵커]
시의원에게 야구 초대권을 받은 공무원들이 3백만원이 넘는 과태료 폭탄을 맞았습니다. 5천원짜리 초대권을 별 뜻 없이 주고 받았더라도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5월, 인천시 강화군 공무원 A씨는 가족과 함께 야구경기장에 다녀왔습니다. 동료 공무원이 준 초대권으로 온 가족이 오랜만에 나들이를 했습니다.
하지만 한달 뒤, 경기장에 간 것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선관위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초대권을 건넨 동료공무원 B씨가 시 의원 C씨의 아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녹취] 시의원 C씨
"평상시처럼 무료입장권이니까 아무 생각도 없이 준거죠. 누가 안쓰면 무용지물이 되니까요."
선관위는 A씨 뿐만 아니라 함께 초대권을 받은 강화군 공무원 6명을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했습니다. 그리고 31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해당 공무원들은 5천원짜리 초대권을 무심코 받았다가 30배 과태료를 맞았습니다.

[녹취] 해당군청 감사실
"같은 직원이니까 주변에 있어서 준건데. 고의적으로 이렇게 받아서 한 행동은 아니니까요."
공직선거법은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선거권자에게 금전이나 물품 등을 제공하는 모든 행위는 불법 기부로 규정합니다.
주변에서 흔히 구할수 있는 초대권과 할인권을 받는 것도 처벌 대상입니다.

[인터뷰] 이복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
"현행 선거법에선 기부행위에 대한 규정이 엄격하기때문에 유권자와 정치인 모두 선거법 위반에 주의해야 합니다."
선관위는 시의원 C씨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출처: TV조선 박상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