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독거노인 접근해 금반지 빼앗은 50대 실형
2012-12-02 나는기자다
혼자 사는 노인에게 접근해 금반지를 강제로 빼앗은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판사)는 강도치상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홀로 있는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가 끼고 있는 금반지를 강취한 사건으로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인 점,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10일 오후 1시께 제주시 B(82)할머니의 집을 방문해 준비한 혈압체크기로 혈압을 측정해주겠다고 접근해 강제로 B씨의 몸을 눌러 다치게 한 후 60만원 상당의 금반지를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