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유서 쓰고 가족 살해하려던 20대 아들 영장
2012-11-28 나는기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8일 가짜 유서를 쓰고 가족을 살해하려던 이모(23)씨에 대해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5일 오후 1시40분께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에 있는 집에서 여동생 이모(19)양을 흉기로 찌른 뒤 기절시키고, 1시간 뒤 귀가한 어머니 김모(51·여)씨를 목졸라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어머니가 자신에게 남긴 것처럼 '집을 팔아 PC방을 차리라'는 내용의 가짜 유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에도 가족들이 자신에게 관심이 없었다. 범행 당시 술을 마시고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절했던 어머니가 깨어나 경찰에 신고해 현장에 출동해 이씨를 붙잡았다"며 "다친 동생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