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지망생 상습 성추행' 연예기획사 간부 구속기소

2012-11-28     나는기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안미영)는 10대 가수지망생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B엔터테인먼트 총괄팀장 은모(3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은씨는 지난 7월 중순 서울 강남 소재 B사 연습실에서 A(16)양에게 '바지가 왜 이렇게 짧으냐'고 구박한 뒤 피해자의 반바지에 손을 넣고 몸을 만지는 등 상습적으로 A양을 강제 추행한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은씨는 주로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짧은 옷차림을 지적하며 엉덩이와 겨드랑이 등을 수차례 강제 추행했다.

검찰은 은씨가 반복적으로 강제 추행해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해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향후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은씨는 2008년 강원도에서 결성된 '연합고흥식구파'의 부두목으로도 활동 중이며 이 조직의 두목 성모씨가 실질적으로 B엔터테인먼트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