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 3개 법안 국회통과

2012-11-23     양대영 기자

지난 18대 국회에서 3년 연속 입법최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등 입법전문가의 면모를 보여줬던 김우남 의원이 지난 9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개정안’ 등 7건을 통과시킨데 이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등 3건의 대표발의 법안을 가결시켰다.

국회는 22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모두 92건의 민생법안을 의결했는데, 그 중에는󰡐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 등 김우남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3개 법안이 포함돼 있다.

먼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은 국립대학병원, 총리실 산하 연구기관, 한국수출입은행 등 기타 공공기관(전체 177개, 2012년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의 의무고용률을 현재 2.5%에서 3%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의 통과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상향 조정되고 의무고용 적용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장애인들의 자립과 생활이 보다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자녀 또는 손자녀 등에 대한 유족연금 수급자격자 연령범위를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의 본 회의 통과로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현행법은 유족연금 등을 받을 수 있는 자녀 또는 손자녀 등의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자립능력이 없는 18세의 고등학생 등이 유족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수정 의결된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은 검수사 등의 자격관리 및 사후통제 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같은 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우남 의원은 󰡒앞으로도 제주, 복지, 1차 산업이란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제주도민과 서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민생법안의 발의와 통과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