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2배 증가
2012-11-21 김충환 기자
제주시는 지난 8월5일부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이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이달 20일 현재 제주시에는 총 74개소(기존기관 31, 신규기관 43)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이 완료됐다.
이는 기존에 비해 거의 2개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시행으로 앞으로는 보건복지부 법령에 정하는 시설․장비․인력 등 일정 자격기준을 갖춰 등록하면 누구나 제공기관으로 참여가 가능해진다.
이로 인해 서비스 이용자들은 제공기관의 선택 폭이 확대됨은 물론 질 좋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제공기관 사후관리도 강화되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각종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며, 허위․부당행위 적발 시에는 영업정지 처분과 과징금 부과 또는 등록취소도 가능하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등록제 시행으로 이용자의 제공기관 선택권을 보장해 주고, 제공기관 상호경쟁을 통해 서비스 질 향상 및 우수 제공기관이 육성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