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경찰, "내연 사실 폭로" 공무원 협박 40대女 입건

2012-11-19     나는기자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공무원 신분인 내연 관계의 남성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 등)로 윤모(48·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윤씨는 서울 A구청 소속 B(51·사무관)씨를 상대로 자신과의 내연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지난 9월 B씨로부터 현금 300만원을 받아낸 데 이어 지난달 추가로 4000만원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4년 전 전화방 데이트를 통해 B씨와 알게 된 뒤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오다 B씨가 "그만 만나자"고 하자, '감사실에 통보하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공무원 신분 때문에 신고하지 못한 B씨를 설득해 윤씨가 보낸 문자메시지 등을 증거로 확보했다. 【군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