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식경제위원회(위원장 강창일), 영업시간 ․ 의무휴업일 제한 등 대형마트 규제 강화시켜
이번 개정안 통과로 기존의 영업시간, 의무휴업일, 등록요건, 적용제외 대상 점포 기준, 그리고 처벌 규정 등이 보다 강화됐다.
영업시간은 현행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로 연장됐고, 의무휴업일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에서 ‘매월 1일 이상 3일 이내’로 확대됐다. 구체적인 일수는 지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다.
등록 시에는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였고, 미진할 경우 지자체장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영업 30일 전까지 개설 지역 및 시기 등을 포함한 개설계획을 사전에 예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을 현행 51%에서 55%로 강화하여 적용제외 대상 점포의 기준을 강화시켰다.
처벌규정은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할 경우의 과태료를 현행 3천만원에서 1억원 상향시켰고,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시킬 수 있도록 했다.
강창일 위원장은 “유통업계가 최근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만들어 자율적으로 협의를 이끌어내겠다고 하는데 협의회가 만들어졌음에도 여전히 위헌 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대형마트는 심지어 지자체의 의무휴업일 권고도 무시하고 배짱영업을 하고 있다" 라며 ”이 같은 대기업 유통업체들의 지나친 영업행태에 여야의원들이 모두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하여 법안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법안 개정 취지를 밝혔다.
강창일 위원장은 “본래 지난 18대 국회에서 동 법을 제정한 것은 국회에서 대기업 유통업체들의 무분별한 시장상권 확장으로부터 시장상인을 보호하고, 나아가 대기업과 시장상인들의 공생을 위한 것이었다” 라며 “아무쪼록 이 법안 통과로 본래의 취지가 잘 지켜질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