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주선대위 "새누리, 특별법 개정안 철회하라"
2012-11-13 나는기자다
민주통합당 제주선대위는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가 최근 이동성 있는 과세물건 유치를 통한 세수확충을 위해 지자체들이 세율조정권 인하경쟁에 나서는 것을 문제삼고 지방세법 등에 대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동일한 이유로 김기선 의원 등 새누리당 국회의원 10인이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통합당 제주선대위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외교·국방·사법을 제외한 모든 사무에 대해 스스로 결정권을 가지는 자치권을 그 출발부터 정부와의 합의를 통해 추진해 오고 있다”며 “이번 새누리당 의원들의 입법발의는 그 자체로 일부 제도 운용상의 문제를 가지고 특별자치도의 취지를 거꾸로 돌리려는 시도”라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 제주선대위는 이어 “새누리당 의원들이 특별자치도법 개정에 나서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근본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일 뿐만 아니라 시각의 한계와 고민 없는 소견을 드러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통합당 제주선대위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세율조정권은 특별자치도의 가장 중요한 재정 자주권이라는 측면에서 제도의 실효성 여부를 넘어 특별자치의 상징과 자존으로 존치돼야 한다”며 “새누리당 의원들은 특별자치도 개정법안을 즉시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