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의혹 고려대교수' 검찰, 무혐의 처분

2012-11-06     나는기자다

고려대 교수 여자 대학원생 성희롱 의혹이 2라운드로 접어들고 있다.

검찰이 최근 대학원생들이 교수를 성희롱 등으로 고소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고 직무가 정지된 채 징계를 기다리던 교수가 무고로 맞고소, 대학원생들이 기소될 처지가 됐다.

6일 고려대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 9월17일 대학원생 A(56·여)씨 등 2명이 B(54)교수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과 공갈,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했다.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B교수는 A씨 등 4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고 경찰은 양측을 불러 조사한 후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또 B교수는 A씨 등 2명을 경기 분당경찰서에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

피고소인에는 B교수의 동료인 C교수도 포함됐다. B교수와 수년간 소송 중인 C교수가 대학원생들에게 성추행 장면 촬영을 지시하는 등 사건을 사주했다는 것이다.

B교수는 "피해자가 뒤바뀌었다"면서 "A씨와 C교수 등이 성추행 장면을 찍기 위해 카메라를 구입하고 상황을 유도하는 등 음해공작을 벌였다. 성매매를 알선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추행 등 혐의는 검찰조사에서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면서 "A씨 등은 유일한 물증인 성추행 동영상을 공개하라. 했다면 교수직을 사직하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하지만 B교수의 주장에 A씨 등은 입장표명을 거절했다. 더 이상 고통을 받고 싶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당초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가 동료를 통해 무혐의 처분 등 B교수 주장을 건네받고 "이번 사건으로 이미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인터뷰를 하고 싶지 않다"고 알려왔다.

A씨를 지지하는 고려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등 10개 학내 단체는 1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안암캠퍼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B교수를 즉각 파면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양성평등센터가 성추행 혐의를 인정했음에도 학교 측이 징계를 미루는 사이 B교수가 A씨 등을 '꽃뱀'으로 몰고 논문 심사를 지연시키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A씨 등은 지난 3월 B교수가 "모텔 예약해라"는 등 성폭력적 언행을 일삼는 것은 물론 중국여행경비를 전가하고 고가 노트북을 받았다고 양성평등센터와 교원윤리위원회에 신고했다.

A씨 신고를 받은 원총이 학내 대자보를 통해 공론화했고 B교수는 "A씨 등이 부실한 논문을 통과시켜주지 않자 음해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양측은 이후 공방을 거듭하고 있다.【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