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제주지역맥주 타당성 충분”

2012-11-02     양대영 기자

소규모 제주지역맥주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규모 맥주사업은 사업자 명의의 제조장과 영업장을 갖추고 맥주를 제조·판매하는 형태의 사업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L&B 컨설팅에 의뢰한 제주지역맥주 사업타당성 용역 결과 연간 100kL 규모의 소규모 맥주 형태로 운영될 경우 사업개시 3년차에 이익이 발생하고, 경제성 평가지표 역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개발공사는 연간 100kL 규모로 제주지역맥주 사업을 추진할 경우 3년차에 매출액 29억여 원, 순이익 2억여 원 가량을 달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지역맥주 사업을 통해 향토자원인 화산암반수와 제주산 백호보리를 활용함으로써 농가소득은 물론 새로운 관광먹거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개발공사는 이 같은 사업성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업비 18억여 원 가량을 투입, 영업장과 생산설비를 구축하고 내년 6월부터 제주지역맥주를 상품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도개발공사는 시험생산설비를 구축하고 소규모 맥주 제조면허를 취득하는 등 지역맥주 사업을 위한 기반을 이미 구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