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투약 에이미 석방…징역 8월 집유 2년
2012-11-01 나는기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이삼윤 판사)은 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이 구형된 이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40시간과 24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 판사는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방송인이 금지된 약물을 투약한 점, 청소년 등 사회에 심각한 파장이 우려되는 점 등을 미뤄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이같이 판시했다.
그러나 "그동안 수감생활을 성실히 감내하고 자숙의 시간을 보낸 점, 프로포폴 의존성을 단절하고 사회에 복귀해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한 점 등을 참착해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돼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월 서울 강남의 한 네일숍에서 일명 우유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달 체포돼 춘천경찰서 유치장에 구속 수감됐다.
프로포폴 단순 투약혐의로 체포돼 기소된 연예인은 이씨가 처음이다.
이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다음날 급성 A형 간염 증세를 보여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 후 지난달 28일 춘천교도에 수감돼 재판을 받아왔다.
이씨는 집행유예 선고에 따라 보안절차를 밟은 뒤 춘천교도소에서 석방된다.【춘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