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웹하드 등 야동 유통경로 사전 차단한다
정부는 26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사회 구현을 위한 음란물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음란물 근절을 위한 보다 항구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음란물의 핵심적 유통경로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청소년에 대한 보호강화, 음란물의 사전차단과 단속 등에 역점을 뒀다고 총리실은 설명했다.
정부는 먼저 웹하드나 P2P 등 파일공유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음란물 필터링 시스템을 24시간 상시적용하기로 하는 등 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의무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또 미등록 웹하드 등에 대해서는 집중점검(방송통신위원회)과 단속(경찰)을 실시하고, 해외에 서버를 두고 영업하는 음란사이트 등에 대해서는 인터넷 국제 관문국 등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특히 아동음란물을 집중적으로 올리는 해외 사이트를 엄단하기 위해 인터폴 등과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인터넷 아동성범죄해결 국제연대 등의 국제기구 가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헤비업로더 등 상습적 음란물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가중처벌하고, 음란물로 취득한 수익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처벌법에 따라 환수하기로 했다.
성인PC방 등 새롭게 출현하는 변종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 단속과 함께 사업장 폐쇄 등 행정제제가 가능한 법적근거도 마련한다.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용 스마트폰 가입시 음란물 차단 소프트웨어 등의 설치도 의무화된다.
인터넷상 유해광고에 대한 모니터링과 심의도 강화되고, 상습적으로 유해광고를 게재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일선 학교의 가정통신문 및 반상회 등을 통해 음란물 차단 수단(SW)의 보급을 활성화하고 시각 특징기반 음란물 검색기술의 조기 상용화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아동음란물 사범에 대한 전반적 형량을 상향 조정하되 구체적 형량은 입법과정에서 국회협의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결정키로 했다.
법 개정 이전에도 아동음란물 제작·배포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하고 구형기준 강화와 양형 기준 협의 등으로 엄벌할 계획이다.
음란물 퇴치와 청소년보호에 앞장서는 민간단체와 기업에 대해서는 포상과 지원 등 인센티브가 확대 지원된다.
정부는 학교와 직장 설명회 등을 통해 음란물 대책을 적극 홍보하고 음란물 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음란물 근절을 위해서는 단속과 처벌, 법과 제도개선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전반에 걸쳐 음란물 유해성에 대한 인식제고 등 의식전환이 필수적"이라며 "음란물의 퇴치를 위해 국민과 정부가 힘과 마음을 모아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