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억울한 옥살이…'노숙소녀 살인' 재심 무죄
이른바 '수원역 노숙소녀 살인사건'으로 징역 5년을 확정받고 만기출소한 정모씨에 대한 재심 공판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2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수사기관 등에서 진술을 변경했고, 관련 공범의 진술도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정씨 등이 피해자를 폭행할 만한 장소를 찾기 위해 30분 넘게 걸어가 고등학교 담을 넘었다는 범행 방법도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수원역에 설치된 여러 대의 무인카메라에는 정씨가 피해자를 데리고 가는 장면이 전혀 포착되지 않았다"며 "사망 추정시각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정씨의 범행 시각 이전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건 이틀 전 다른 피해자를 공동 폭행한 혐의(공동상해)에 대해서는 "누범 기간 중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정씨는 2007년 5월 새벽 노숙소녀 김모(당시 15세)양을 수원의 한 고등학교에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한 채 옥살이를 하다 만기 출소했다.
당초 범행을 자백했던 정씨는 1심 재판이 시작되자 "수사기관의 회유에 못이겨 허위 자백했고 사실은 노숙소녀를 죽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며 재심을 청구했고, 대법원은 지난 6월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
선고를 마치고 나온 정씨는 무죄 판결에 대한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말할 수 없이 기분이 좋다"며 "억울한 마음도 풀렸다"고 말했다.
이어 "복역하는 동안 출소 한 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다"며 "(무죄 판결을 받았으니) 일자리를 구해 직장에 다닐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씨의 변호를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정씨는 억울하게 5년동안 옥살이를 했고, 사건이 알려지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