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수렵동물 포획확인표지(Tag)제도 도입
2012-10-22 김충환 기자
제주시는 올해 수렵철 부터 수렵장에서 포획한 야생동물에 대해 Tag(확인표지)제도를 도입해 수렵방법을 대폭 변경 시행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7월 전면 개정됨에 따라 수렵관리에 관한 규정이 수정되어 금번 수렵철 부터 적용하는 것이다.
포획확인표지(Tag)제도는 온라인(www.wildlifetagging.kr)상에서 수렵인이 일정별 수렵장 입장료를 납입 후, 입장권을 교부받아 수렵하고자 하는 만큼의 동물별 확인 표지를 구입하면 신청수량의 Tag가 주소지까지 배송되는 제도이다.
타시도인 경우 온라인상으로만 구입 신청이 가능하나 제주지역인 경우는 온ㆍ오프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