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 육아휴직 이용률, 계약직이 일반직 28% 수준에 그쳐...

2014-10-07     강내윤
7일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육아휴직 대상인원 6만2267명 중 8691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해 12.2%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반면, 계약직(임기제) 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인원은 1284명 중 46명이 사용해 3.5%밖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육아휴직 사용비율은 2010년도에 11.1%에서 2013년도에 12.2%로 1.1% 증가했다. 계약직 공무원들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2010년 1.9%에서 2013년도 3.5%로 1.6% 증가했지만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사용비율은 28%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한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2013년도 육아휴직 사용 대상 인원 8만850명중 7050명인 8.7%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반면, 계약직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가능 인원은 367명중 24명인 6.5%만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김민기 의원은 "자녀를 위한 육아휴직에 있어서도 정규직에 비해 계약직 공무원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며 "안행부 장관은 계약직 공무원들이 육아휴직 때문에 차별이나 재임명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고,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장려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