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 육아휴직 이용률, 계약직이 일반직 28% 수준에 그쳐...
2014-10-07 강내윤
반면, 계약직(임기제) 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인원은 1284명 중 46명이 사용해 3.5%밖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육아휴직 사용비율은 2010년도에 11.1%에서 2013년도에 12.2%로 1.1% 증가했다. 계약직 공무원들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2010년 1.9%에서 2013년도 3.5%로 1.6% 증가했지만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사용비율은 28%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한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2013년도 육아휴직 사용 대상 인원 8만850명중 7050명인 8.7%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반면, 계약직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가능 인원은 367명중 24명인 6.5%만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김민기 의원은 "자녀를 위한 육아휴직에 있어서도 정규직에 비해 계약직 공무원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며 "안행부 장관은 계약직 공무원들이 육아휴직 때문에 차별이나 재임명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고,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장려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