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에서 뉴스보는 나라, 호객제목 어찌하오리까
2012-10-16 나는기자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뉴스 서비스가 낚시·선정성 제목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신문, 일간지, 통신사 순이다.
포털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2009년 언론중재법 개정 시 인터넷신문은 시정권고의 조정대상이 됐다. 하지만 포털사이트는 심의대상에서 제외됐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정(41) 의원에 따르면, 포털사이트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대상이 아니므로 심의되지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김 의원은 "'늦은밤, 돌연 똑똑…문 열어줘 목소리 정체' 등 포털 메인의 기사제목으로만 보면 요즘 이슈가 되는 성범죄 관련 기사인 것으로 추측됐으나 북한군의 초소 이탈 관련 기사였다"면서 "기사의 제목을 선정적으로 편집해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고 짚었다.
또 "'키 173㎝에 몸무게는 65㎏ 은밀한 유혹' 등 아동이나 청소년 등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선정적인 기사가 포털 메인에 올라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성폭력 피해자의 집 사진이 기사와 함께 오름으로써 피해자의 신분이 공개돼 개인의 법익이 침해된 사례, 마약 등의 사용수법이나 사용도구 등을 공개한 기사들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언론중재위원회가 모니터링 요원 16명을 운영해 언론사의 개인적인 인권침해 등에 대해 시정 및 권고조치를 하고 있으나 포털이나 인터넷 매체들이 급속하게 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규제가 따라가지 못한다"고 말했다.【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