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 “동료 돈 빌려 불법사업 투자한 검찰 공무원 해임 정당”
2014-10-02 퍼블릭 웰
해외 중고자동차 밀수출 등 친구가 하는 불법사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동료에게 수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검찰수사관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형사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일 해임된 검찰 수사관 P씨(42)가 대구지검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P씨는 검찰공무원의 직무 특성상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친구가 하는 사업이 불법성이 있음을 인식하고도 고율의 수익을 취득하기 위해 돈을 빌렸다”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른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P씨는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검찰동료 9명으로부터 총 36회에 걸쳐 5억4천800만원을 빌린 뒤 이 중 2억2천300만원을 변제하지 않았으며, 빌린 돈을 포함해 모두 8억4천만원을 대부업, 중국 중고차 밀수출 관련 투자를 하는 초등학교 동창 이모씨에게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공직자로서의 체면과 위신에 손상을 입혔다는 이유로 P씨를 해임했다.
출처 : 영남일보 /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