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부부사이 지적하냐'…동창 때려숨지게 한 20대 징역형

2012-10-15     나는기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기영)는 친구에게 주먹을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남모(2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남씨가 황모(28)씨를 때려 숨지게 한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남씨는 의식을 잃은 황씨에 대해 즉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40분 가량 그대로 방치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남씨가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으로서 부인이 임신 중"이라며 "남씨 등이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남씨는 지난 5월5일 0시47분께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술집에서 중학교 동창인 황씨 등 3명과 술을 마시다 자신의 부부사이가 나빠진 것을 지적당하자 황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해 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