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6> 수억 금괴 빼돌린 검찰공무원 항소심도 중형
2014-09-26 퍼블릭 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모은 금괴와 달러를 유통해주겠다고 속여 5억6600여만원 상당의 금괴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지청 소속 전직 검찰공무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춘천제1형사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찰공무원 A(57)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거액의 금괴를 교부받아 편취한 범행은 계획적으로 이뤄졌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체포될 때까지 약 2년간 도피한 점, 피해자의 변제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한 원심의 형량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0년 2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모텔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된 B씨에게 ‘금괴를 가져오면 거액의 자금을 받아오겠다’고 환심을 산 뒤 B씨가 가져온 5억6600여만 상당의 금괴 15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출처 : 강원도민일보 / 박지은 기자
출처 : 강원도민일보 / 박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