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4> 뇌물 주고 받은 창원시 공무원·국동크루즈 대표
2014-09-24 퍼블릭 웰
국동크루즈 유치과정에서 뇌물이 오간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여 온 창원해양경찰서가 23일 업체 대표와 창원시 공무원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창원해경은 지난 5월 초 업체 대표와 공무원 간 유착비리에 대해 내사에 착수, 같은 달 말 국동크루즈 사무실과 창원시 문화관광과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업체 대표에 대해 뇌물공여·업무상 횡령 혐의를, 공무원에 대해서는 뇌물수수·제3자 뇌물제공 혐의를 적용했다.
국동크루즈는 지난 3월 초 마산합포구 신포동 소재 연안 크루즈 터미널에 입주한 업체다.
시는 '초기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 특성상 관광진흥법에 따라 크루즈 사업자를 지원하고 있다'는 명목으로 국동크루즈에 1년에 3억 원씩 총 6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업체 대표는 지난 3월 창원시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선지급 받았는데 이 중 1억 7000만 원을 개인의 마이너스 통장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3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 문화관광과 공무원에게 50만 원 상당의 선물과 체크카드(1800만 원 정도)를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한 운항선사는 시에 국동크루즈가 사용하는 마산항 연안 크루즈터미널을 공동 사용하게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국동크루즈는 혹여나 공동사용 시 영업활동 위축 등이 우려돼 "민원을 해결해 달라"며 공무원에게 금품을 건넨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다.
출처 : 경남도민일보 / 김민지 기자 kmj@idomin.com
출처 : 경남도민일보 / 김민지 기자 kmj@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