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2> 뇌물받고 단속정보 흘린 구청 공무원 집행유예
2014-09-22 퍼블릭 웰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조영호 판사는 21일 돈을 받고 업주들에게 단속정보를 흘린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광주 북구청 공무원 이모(49)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속 대상인 업주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단속 사실을 알려준 죄질은 나쁘지만, 액수와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공중위생 접객 업소의 관리·감독 업무를 맡은 이씨는 지난해 7∼10월 업주 2명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모두 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에는 업주들에게 '단속 간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처 : 무등일보 / 선정태기자 zmd@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