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사용공인, 훈민정음 창제 당시 글자체로 바뀐다

2012-10-10     김충환 기자

서귀포시는 올해 한글날부터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서체로 새롭게 각인된 공인을 사용한다.

제주특별자치도공인조례가 개정(2011. 5.11 의원발의)됨으로써 조례 시행일인 올해 한글날부터 실시되는 것이다.

서귀포시는 각부서의 직인, 청인, 회계 공인 등 395개의 공인 중 기관장 직인과 청인 등 95개의 공인을 새롭게 개각하여 각종 공문서 및 민원발급 서류뿐만 아니라 전산으로 발급되는 각종 업무에도 전자이미지 공인으로 사용한다.

그 외 회계공인은 공인 신조 사유 발생 시 새롭게 각인되는 공인에 적용하여 훈민정음 창제당시의 서체로 사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