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연말까지 과적차량 집중단속
2012-10-10 김충환 기자
제주시는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달부터 연말까지 과적(운행제한)차량에 대하여 집중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집중 단속구간은 제주항주변, 6호광장 북측지역, 연삼로 화북공업단지 일대, 어영마을회관 주변, 서중앞, 국도대체우회로, 공사현장 주변도로 등 화물차량 운행이 빈번한 지역이다.
화물차량의 적재용량은 차량 총 무게 40톤, 차량 양쪽 바퀴(1개축하중)에 받는 무게 10톤, 길이 16.7m, 폭 2.5m, 높이 4m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초과해 화물을 적재하는 행위 적발 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의 강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최근 3년간 과적차량 적발 건수는 ‘09년 13건, ’10년 6건, ’11년 4건이며 ‘12년 현재는 3건이다.
제주시는 합동 단속기간에 운전자 및 화물주 스스로가 준법운행을 지켜나가도록 계도 및 홍보도 병행하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과적차량 집중단속을 통해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해 안전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