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면회왔다가 만나 필로폰까지 나눠 투약한 커플

2012-10-09     나는기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9일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을 상습 투약한 최모(58)씨와 내연녀 이모(42)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3일 오후 8시10분께 서울 강서구 화곡동 최씨의 원룸에서 일회용 주사기로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지난 9개월에 걸쳐 각각 5차례씩 필로폰 1g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1월경 구치소 면회실에서 처음 만나 내연관계로까지 발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최씨와 이씨는 각각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위증 혐의로 수배를 중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마약 관련 투약 경험이 전혀 없었지만 최씨의 권유로 시작해 나중에는 중독 상태까지 빠져들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공급책 등을 추적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