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농촌진흥청, 불산가스보다 더 무서운 청산가스(HCN) 농약의 관리에 수수방관

2012-10-09     양대영 기자

최근 구미에서 발생한 불산가스 유출사고로 인하여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가운데 농촌진흥청이 수입바나나 및 오렌지 등 수입농산물 검역과정에서 병해충 소독용 농약으로 사용하고 있는 청산농약가스(HCN)에 대한 관리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통합당의 김우남(제주시乙) 국회의원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은, 기관 고시인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에 따라 농약 등록 시에는 반드시 독성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화학무기금지협약(CWC)이 인명살상 화학무기로 규정한 청산가스(HCN)를 농약으로 등록하면서 독성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동 고시에는 농약의 독성위험도에 따라 그 독성을 맹독성, 고독성, 보통독성, 저독성으로 구분하고, 그에 따라 취급제한기준과 사용 시 유의사항을 별도로 규정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청산가스(HCN)에 대해서는 독성 구분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농촌진흥청은 현재까지 청산가스(HCN)농약이 보관 및 유통‧살포 현장에서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 검사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김우남 의원은 “농촌진흥청은 국립식물검역기관인 검역검사본부도 검사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농촌진흥청이 별 다른 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농약안전관리의 책임기관인 농촌진흥청이 농약 중 가장 위험한 청산가스(HCN)에 대한 현장 검사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우남 의원은 또한 “불산가스 누출과 같은 대형 사고를 맞을 때 마다 그 원인을 따져보면 항상 감독기관의 졸속행정과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이 다반사”라며 “이제라도 불산가스 유출사고보다도 더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청산농약가스(HCN)에 대한 보관 및 이동 등에 대한 현장 검사를 즉각 실시해 보다 강화된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