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6> '같은 공무원, 수당은 제각각… '초과수당' 최대 27만원 차이
2014-09-16 퍼블릭 웰
전북 14개 시군의 '초과근무 인정시간'이 각각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같은 직급과 근무년수라도 지자체가 다르면 많게는 27만원까지 수당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초과근무 수당은 공무원들이 업무시간인 오전 9시~오후 6시 이외에 공무를 수행할 경우 초과하는 시간만큼 직급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지자체마다 홍채인식, 정맥인식, 지문인식 등으로 공무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이 기록을 한 달 동안 집계해 1시간 당 5급 1만1591원, 6급 9886원, 7급 8930원, 8급 8017원, 9급 7247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지자체가 공무원들에게 최대 줄 수 있는 초과근무 시간은 한 달 67시간이다.
하지만 전북은 지자체마다 인정을 해주는 초과근무 시간이 달라 공무들이 최대 받을 수 있는 수당에서 차이가 나고 있다.
도내 현황을 살펴보면 익산시·무주군·장수군·순창군이 67시간, 전주시·군산시·정읍시·남원시·김제시·완주군·고창군이 50시간, 진안군·부안군 45시간, 임실군 43시간이다.
익산시·무주군·장수군·순창군 공무원들과 비교하면 임실군 공무원들은 24시간이나 적게 초과근무 시간을 인정 받고 있다.
초과근무 시간을 모두 채웠을 경우 임실군 5급 사무관은 익산시·무주군·장수군·순창군 사무관보다 수당을 27만56원 적게 받는 셈이다.
이처럼 지자체마다 초과근무 인정시간이 다른 것은 총액인건비 운영 때문이다.
특히 무기계약직과 청경 숫자가 많은 지자체는 총액인건비에 발이 묶여 초과근무 시간을 많이 인정해 주지 못하고 있다.
임실군청 한 공무원은 “초과근무 수당이 다른 지역 공무원과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줄 몰랐다”면서 “아무리 야근을 많이 해도 받는 수당이 다른 지자체보다 적으니 힘이 빠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