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국립산림과학원 기상관측장비 구매발주 업무 엉망"

산림청, 산림과학원 직원 징계 회피 이것은 바로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

2012-10-07     양대영 기자

산림청 산하 국립산림과학원이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재해 대응을 위해 산악기상정보체계 구축용으로 총 13억 5천만원 상당의 기상관측 장비를 구매 발주하는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산림청이 국회 김우남의원(민주통합당, 제주시 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산림과학원은 한 업체에 대해 가점 상한점인 3점을 초과한 3.5점을 부과하였고, 3개 업체 모두 다에게 평가 점수를 매길 때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야 하는데,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하지 않은 점과 관련업체가 지체상환금 부과이력 등 감점 근거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이를 과학원 직원이 묵인하는 등 구매발주 업무에 큰 허점을 보였다.

과학원이 제안요청서 상에 감점항목 평가에 필요한 지체상금부과 내역을 제출하도록 명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 심사때 지체상금 부과이력 등 감점 근거서류 제출에 대해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과학원 측은 입찰에 참가한 3개의 업체 모두 지체상금 부과실적을 제출하지 않아, 실적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궁색한 변명을 했지만, 이번 기술평가에서 3개 회사(한개 회사를 제외하고 두군데 회사의 경우 지체상금 부과이력이 있었음) 간의 점수 차이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최대 마이너스 3점이나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지체상금 부과이력에 대한 감점 관련 서류를 제출했는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점은 단순 과학원 직원의 실수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결국 잘못된 평가로 최종 업체 선정이 지연됨으로써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차질을 빚게 되었다.

김우남 의원은 “입찰업무 추진 행정에 심대한 잘못을 저지른 산림과학원 관련자에 대해 단호한 조치와 뼈를 깍는 각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이 징계의결을 아직까지 요구하지 않은 것은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에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 산림과학원 기상관측장비 구매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관련자의 문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선협상대상자 순위 재산정>

                                                                                                                   ( )는 종합평가점수

구분

일자

A

B

C

비고

최초평가

5.08

3

(92.8000)

2

(93.6392)

1

(94.2182)

소숫점, 가점 등 오류 미발견

평가 재산정

6.19

1

(93.1400)

2

(93.0292)

3

(92.3482)

소숫점․가점 오류, 감점발견 재산정

최종평가

8.20

1

(93.1400)

3

(92.2292)

2

(92.3482)

감점 발견 재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