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시도 축산물 불법 유통에 따른 특별점검 추진!
무허가 영업 및 유통기한 변조 행위 등
2012-10-05 양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 5일 부터 12일까지 9일간 도, 행정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식육포장처리업 및 판매업소 중 단체급식 납품업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는 지난 3일 언론보도에서 최근 타시도 일부 지역이 무허가 가공업체를 차려 유통기한이 지난 쇠고기를 재포장하여 불법유통․판매한 사실이 적발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축산물 재포장 등에 따른 유통기간 변조행위 여부 및 표시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점검업소에 대한 작업장의 위생관리, 입․출고, 반품 기록 관리의 적정여부, 제품의 적정보관․진열․운반․판매 여부, 허가받고 납품하는 업소 등에 대하여 점검한다.
점검결과 위반업소는 관련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하고 필요시 사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도 안전한 축산물의 공급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축산물 영업․유통 중인 축산물에 대한 수거검사 및 위생지도․점검을 확대하여 업소별 위생관리 수준을 개선해 나가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