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인감도장 대신 서명을 사용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권석자 제주시청 종합민원실

2012-10-04     김충환 기자

우리나라의 인감제도는 일제 강점기인 1914년 인감증명규칙 시행으로 처음 국내에 도입되어 공·사적 거래 관계에 있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인감도장의 제작·관리에 불편함이 따르고,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의 보편화 추세에 부합하지 못해 인감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현행 인감제도는 본인의 인감도장을 만들어 주소지 동사무소에서 신고를 해야 하고, 인감도장을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등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이 많았다.

그러나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인감도장을 제작하거나 사전에 서명을 신고 또는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 없으며, 필요시에만 전국 어디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전자패드에 서명하고 일정한 서식을 작성하여 “본인이 서명한 사실”을 확인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하면 된다.

다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을 해야 되므로 대리 신청 및 발급은 할 수 없다. 이는 현행 인감제도와 병행 운영되며 신청인은 본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 할 수 있으므로 인감증명서의 사용을 원하는 시민이나 서명이 어려운 노인 ‧ 장애인 등은 종전과 같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에 대한 불편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2012년) 12월 1일부터는 전 국민의 68%인 약 3,400만명이 신고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인감증명 제도가 도입 이래 처음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로 개편되어 시행된다. 이 제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인감증명 수요처인 자치단체, 법원, 금융기관,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홍보가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절차
① 민원인이 읍‧면‧동 등 방문 → ② 신분확인 후 전자패드에 서명 → ③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읍‧면‧동장 등) → ④ 수요기관 제출(인감증명서 대신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