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7>서울시 공무원 '甲질' 근절 행동강령 어기면 징계
2014-08-27 퍼블릭 웰
서울시가 공무원의 '갑(甲)질'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행동강령을 만들고 그 준수여부를 인사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행동강령을 어길 경우 사안에 따라 징계대상으로 검토하고 우수공무원에겐 1호봉 특별승급 등 인사 인센티브도 부여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갑을관계 혁신대책'을 내놓고 공무원과 시민-위탁단체-투자출연기관-인허가 신청자 등과 생산적 동반자 관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공무원이 타파해야할 관행 10가지를 갑을관계 혁신 행동강령으로 제정·선포해 윤리지침으로 삼고 이를 어길경우 사안에 따라 그간 비리·비위에만 적용됐던 징계대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또, 모든 문서에서 '갑을' 용어를 없애고 공무원의 재량권 행사 시 기준과 원칙을 담은 가이드라인도 제정한다. 재개발·재건축, 민간위탁 등 갑을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10대분야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한편 박원순 시장에게 직접 갑의 부당행위를 신고하는 '핫라인'도 개설한다.
이번 혁신대책은 이달 초 서울시가 내놓은 '공직자 혁신대책'에 이은 두번째 혁신방안으로 공무원 권한 남용에 따른 항의·민원이 그치지 않자 박 시장이 직접 대책을 지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갑을관계 혁신 행동강령을 제정하는 한편 △제도혁신 △소통강화 △행태개선 등 4대 분야 16개 사업을 실시할 방침이다.
행동강령에는 합리적 계약금액 산정을 비롯해 정당한 대가 지급, 계약내용 변경 시 사전협의, 인허가 단속 시 자의적 기준 배제, 불필요한 방문 및 현장확인 요구 삼가 등이 담겨있다.
시는 또 모든 계약서와 부속서류에서 '갑을' 용어를 없애고 공무원의 재량권 행사기준과 원칙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오는 12월 공포하기로 했다.
더둘어 시 공무원들의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미스터리 쇼퍼, 자체 감사활동 등 갑을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도 운영한다.
공무원 보호장치와 우수공무원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고발당한 공무원의 주장이 조정위원회 심의 결과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면책된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갑을관계 행태 개선에 기여한 공무원은 연말 포상이나 1호봉 특별승급 등 인사상 특전이 주어진다.
출처 : 머니투데이 / 김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