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학교주변 등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단속 결과
청소년 탈선예방에 업주들 적극 동참
2012-10-02 김충환 기자
제주시는 학교주변 등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지난 8월 7일부터 9월25일까지 단속을 실시했다.
청소년 담당부서와 합동으로 일반음식점(소주방, 호프집) 105개소, 단란주점 22개소, 유흥주점(노래주점 및 노래텔) 128개소 등 총 255개 업소를 지도점검 한 결과 7개 업소가 적발 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흥주점 내 객실에 잠금장치를 설치한 업소 4개소에 대해서 시설개수명령을 조치했고, 종사자 명부를 기록하지 않은 업소 2개소와 단란주점 중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을 고용한 업소 1개소에 대하여는 과태료 9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청소년 주류제공 및 출입묵인과 관련해서는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업주들이 사전에 청소년으로 의심되는 손님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는 등 청소년 탈선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유관기관 및 단체 그리고 청소년 담당부서와 합동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사후관리를 통해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에 앞장서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