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7> 수원시청 공무원 인허가 금품수수 의혹...검찰 수사

2014-08-27     퍼블릭 웰
  수원시청 기술직 공무원이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수원지검 특수부(김영익 부장검사)는 건축업체 대표가 인·허가 등 업무상 편의 명목으로 시청 공무원을 상대로 금품로비를 벌인 정황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수원시 팔달구청 건축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건축과 사무실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으며 현재 전산파일 등 관련 자료에 대한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수원시청 공무원 A씨가 지난 2008~2009년 당시 수원에 있는 B산업개발 대표 김모씨로부터 건축 인·허가 등 업무 편의 명목으로 1천400만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당시 수원시청 건축과에서 근무했었다.
 
검찰은 분석작업이 마무리되는대로 A씨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건축 인·허가를 받아주는 대가로 다른 업체들로 억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B업체 대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2008년 1월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일반주거지역에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이 가능하도록 형질변경과 지구단위계획 확정 등 건축 인·허가를 받아주는 명목으로 G업체 대표로부터 2010년 4월까지 9차례에 걸쳐 모두 4억9천여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전직 수원시청 공무원으로 평소 지역업계에서 공무원들과의 인맥을 과시해 왔으며, 건축 인·허가 업무 관련 알선행위를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가 A씨 외에도 금품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출처 : 중부일보 / 이주철·천의현기자/jc38@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