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2>공무원 초과근무 조작해도 무죄?

2014-08-22     퍼블릭 웰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최남식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선고유예 결정이 내려진 임모(59)씨 등 공무원 3명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1년에서 1년 6개월간 부하직원을 시켜 초과근무시간을 조작, 수당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들이 수령한 액수는 1363만원이었다.  
 
애초 검찰은 시민위원회 의견을 거쳐 사무관(5급) 신분인 임씨와 윤모(54)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문모(59)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의 징역형을 각각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30년간 공직생활 등을 고려해 선고유예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공무원들이 야근이나 사무실 밖의 일과를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일반 회사원도 마찬가지다.
 
전산 허위등록으로 수당을 받은 것은 잘못"이라고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1심과 같이 "피고인들이 부당하게 받은 돈을 모두 갚았고 오랜 생활 공직생활을 한 점을 고려했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출처 : 한라일보 / 김명선 기자 nonamewind@ih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