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농어가도우미 지원 사업 적극 추진
2012-09-28 김충환 기자
서귀포시는 올해부터 농어가도우미 1일 지원기준단가를 32,000원에서 52,000원으로 인상하여 사업비 430백만 원을 확보해 농어가 도우미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농어가 도우미 지원 사업이란 여성농업인들이 출산으로 영농․영어를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어가도우미가 영농(어)을 대행해주는 사업이다.
농어가도우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전업 여성농어업인은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로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출생(예정) 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어선원부 또는 어업확인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농어가도우미 1일 지원액은 지원기준단가 52,000원의 80%인 41,600원으로 45일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영농대행일수에 따라 최대 1,872천원을 지원 받을 수 있음.)
농어가도우미의 영농(어) 대행으로 안정적인 영농(어)활동과 여성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금년도(9월 현재) 109명․246백만 원을 지원했으며, 2011년에는 209명․228백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