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0>“규제개혁 공무원 감사면제 재추진해야”
2014-08-20 퍼블릭 웰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에서 규제개혁 추진 공무원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면제 조항이 삭제된 것과 관련해 제도적 보완을 통해 재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마무리 시간에 감사면제 삭제 문제를 제기하면서 토론이 벌어졌다.
최 부총리는 “감사원에서 면제 규정인 감사원의 헌법상 직무감찰권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삭제된 것 같은데 아쉽다”며 “실제 운영과정에서는 그런 입법 정신이 관철될 수 있도록 감사원이 특별하게 감사 법률을 집행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 대통령은 “일선에서 의욕적으로 하려다 내가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하고 주저하게 된다면 우리가 노력해도 소용이 하나도 없다”며 “법이 그렇게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취지를 살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는데, 법이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취지를 무슨 방법으로 살리겠나.
이것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공무원들은 이걸로 지적을 받으면 내 위치가 흔들리고 큰일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오랫동안 안 하는 것 위주로 생각하다 보니 안전한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게 마음이 굳어졌다”며 “이런 경우에는 감사원이 조금 혁명적인, 과감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공무원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직무감찰권이 제한되는 것에 거부감을 가진 감사원의 ‘제 밥그릇 챙기기’를 우회적으로 질타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조금 더 다시 의논해 공무원들의 위축된 마음을 풀어줄 수 있어야 한다”며 감사원 감사면제 재추진을 주문했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이 평가를 받는 식으로 분위기가 바뀌지 않으면 고치기 힘들어 그런 방향으로 좀 다시 생각을 했으면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건 웬만한 방법으로 절대 안 고쳐진다.
규제로 죽고 사는 판인데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도 “공무원들은 제도적인 보호가 있다 하더라도 두려움을 버리기가 어렵고 그게 소극적 행정을 하는 데 빌미를 제공하는 효과도 있다”고 거들었다.
하지만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감사가 규제개혁에 걸림돌이 되지 않고 감사를 통해 규제 완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원론적인 답변만 했다.
출처 : 세계일보 / 남상훈 기자 nsh21@segye.com